[이커머스 소식]플랫폼의 '갑질'논란, '을'은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

2024-08-23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패션 플랫폼의 '갑질'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무신사라는 대형 패션 플랫폼과 입점 브랜드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갑을 관계'의 변화

먼저, '갑과 을'이라는 표현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예전에는 계약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이 표현이 요즘엔 'A와 B'로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기업들의 '갑질' 논란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이죠. 무신사도 이런 추세에 맞춰 계약서에서 'A와 B'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신사의 계약 조건들

KBS가 입수한 무신사와 한 신생 브랜드 간의 계약서를 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1. 입점 브랜드가 다른 온라인 판매처에서 상품을 팔려면 사전 합의가 필요합니다.
  2. 상품 판매는 브랜드 자체 홈페이지와 무신사로 제한됩니다.
  3. 가격과 재고 관리에서 무신사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물론 무신사 측에서도 '파트너 성장지원금' 지원이나 홍보, 판매촉진 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가 있습니다.


입점 브랜드들의 고충

무신사는 MZ세대에게 특히 인기 있는 1위 패션 플랫폼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죠. 하지만 일부 입점 브랜드들은 이로 인한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입점 브랜드 대표는 "무신사의 말을 따를지 말지는 사업을 접을지 말지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브랜드는 다른 플랫폼과 거래할 때 받은 압박에 대해 이야기했죠.


법적 보호의 부재

이커머스 분야에는 아직 '갑질 방지법'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죠. 현재는 자율 규제에 맡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느린 보호 제도

이커머스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9년 137조 원이던 시장 규모가 2023년에는 229조 원으로 늘었죠. 무신사도 5년 만에 매출이 10배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을'의 위치에 있는 입점 브랜드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는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패션 플랫폼의 성장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앞으로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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